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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제1795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의 2021.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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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구 (개정 전)

제19조(한국사정보화의 촉진) ①·② (생 략) ③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한국사정보화심의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국사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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