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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5.19 · 공포 2023.05.19 제012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도법 시행규칙의 2023.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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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검사)

구 (개정 전)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사용검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도 사용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사도개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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