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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6.09 · 공포 2020.12.08 제175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1.06.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사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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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격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나. (생 략)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나 석궁으로 사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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