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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제348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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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수수료) ① 법 제2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다만, 허가관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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