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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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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구 (개정 전)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확인 수수료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 확인 수수료 등 뿌리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6. (생 략)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뿌리기업 명가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호는 제외한다)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에 대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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