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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6.17 · 공포 2026.06.16 제218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2027.06.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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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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