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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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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구 (개정 전)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2.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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