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가로구역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가. ∼ 마. (생 략) <신 설>
③ 영 제3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 및 시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 및 예정기반시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ㆍ신청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기반시설1)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2)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3)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9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③ (생 략)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9. 기반시설예정지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의 일부가 기반시설예정지에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2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반시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신 설>
제10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38조의6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시 가산 비용) 영 제4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