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