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비송사건절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09.20 제2043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송사건절차법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0조(관할등기소),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0조(관할등기소)

구 (개정 전)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0조(관할등기소) ① 법인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구 (개정 전)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6조(「상업등기법」의 준용) ① 법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구 (개정 전)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3조(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구 (개정 전)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구 (개정 전)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107조(그 밖의 등기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구 (개정 전)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8조(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