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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6.30 · 공포 2023.12.29 제198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의 2024.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3조(손실보상), 제1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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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도선법」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손실보상)

구 (개정 전)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제18조(벌칙)

구 (개정 전)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신 설>

신 (개정 후)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가필수도선사의 명령 수행을 방해한 자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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