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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2.07.05 · 공포 2022.07.05 제003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07.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제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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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과학기술자의 채용 통보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자를 채용 또는 고용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기술자 채용ㆍ고용ㆍ해임ㆍ해고 통보서를 해당 과학기술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2조의4(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 등) ①·② (생 략) ③ 주무부장관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인력의 참여 또는 물자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인력 또는 물자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다)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구 (개정 전)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훈련통지서 교부 결과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23조 또는 영 제25조에 따라 인력훈련통지서 또는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구 (개정 전)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주무부장관(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훈련대상물자의 멸실ㆍ훼손 보고 등)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물자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훈련대상물자 멸실ㆍ훼손 보고서를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훈련실시기관이 군부대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구 (개정 전)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구 (개정 전)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보상금 재심청구) 영 제40조제4항(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금 재심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보상금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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