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圃場試驗: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또는 포트(분)재배시험(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나. ∼ 라. (생 략) 4.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포장시험: 밭 등에서 이루어지는 시험) 또는 포트(분)재배시험(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4. (생 략) 5. 제10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6.·7. (생 략) 8. 제14조의2,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9. (생 략)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