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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01 · 공포 2025.12.30 제3598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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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구 (개정 전)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2. (생 략) <신 설> ② ∼ ⑮ (생 략)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 ∼ 1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 아랍에미리트연합국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16.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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