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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6 · 공포 2026.09.15 제219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2026.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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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구 (개정 전)

제16조(배전사업자의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등) ①·② (생 략)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배전망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에 우선하여 배전망에 접속하게 하는 경우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다.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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