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