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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0002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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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구 (개정 전)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법 제43조제2항에서 “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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