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9.06.21 · 공포 2019.06.21 제0095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의 2019.06.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구 (개정 전)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