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구보존 자료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자료의 보존기간) ① 「북한인권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은 영구로 한다. 다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영구보존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10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