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생 략) <신 설>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취업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 취업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이직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경우 2. 새출발장려금: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취업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 횟수별로 1년씩 연장한 기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사유를 판단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이직하지 않고 계속하여 취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회사의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등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 각 호의 장려금의 지급 한도,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46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 사본 1부 ②·③ (생 략)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1. ∼ 4. (생 략)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단 이사장은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한다) 사본 1부 ④ 재단 이사장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로 결정된 때에는 안내 등 교육을 제공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립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단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