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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13 · 공포 2026.05.12 제216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2026.11.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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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나. (생 략) <신 설> 4.·5.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ㆍ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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