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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10.01 제011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제12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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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구 (개정 전)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공소청에 보관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구 (개정 전)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 (생 략)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공소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공소청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공소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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