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4.08.29 · 공포 2024.08.29 제031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의 2024.08.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위원회의 운영)

구 (개정 전)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청구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감사청구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면의결 실시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

법제처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