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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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구 (개정 전)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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