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제207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025.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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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이행강제금)
구 (개정 전)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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