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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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육 등)
구 (개정 전)제42조(교육 등) ① ∼ ③ (생 략)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 (개정 후)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ㆍ보급,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6.30 시행 · 제364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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