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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9.12.29 · 공포 2009.12.29 제098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09.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재선고),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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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不在宣告등에관한特別措置法

신 (개정 후)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그 이남의 지역에 옮겨 새로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중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주소나 거소를 떠나 행방불명이 된 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 이북(以北) 지역에서 그 이남(以南) 지역으로 옮겨 새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殘留者)에 대한 부재선고(不在宣告) 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삭 제②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③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잔류자”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부재선고)

구 (개정 전)

제3조(부재선고)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부재선고)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구 (개정 전)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 및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4조(부재선고의 효과)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구 (개정 전)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①부재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사실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의 증명이 있거나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그 이남지역의 행정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법원은 본인ㆍ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재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민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부재선고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부재선고의 취소)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가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재선고의 취소는 그 선고가 있은 후부터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2. 부재선고를 받은 사람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3. 잔류자가 거주하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그 이남 지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② 부재선고 취소의 경우에는 「민법」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구 (개정 전)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구 (개정 전)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과 원본적지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부재선고의 청구) 부재선고의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원본적지(原本籍地)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최고)

구 (개정 전)

제8조(공시최고) ①부재선고를 함에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원본적 3. 잔류자는 공시최고기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공시최고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기일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공시최고) ① 부재선고를 할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공시최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 잔류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원본적(原本籍) 3. 잔류자는 공시최고일까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부재선고를 받는다는 것 4. 잔류자가 국내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시최고일까지 그 사실을 신고할 것 5. 공시최고일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구 (개정 전)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는 가사심판법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준용규정)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재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0조(부재선고등의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중 실종에 관한 규정은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취소의 신고에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부재선고 등의 신고) 부재선고 또는 부재선고 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중 실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실종선고의 청구)

구 (개정 전)

제11조(실종선고의 청구) ①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서에는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과 그 관할경찰서장이 부재자임을 확인하는 서면(이하 “不在者確認書”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2조(공시최고)

구 (개정 전)

제12조(공시최고) ① 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의 공고는 가정법원과 부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③이 법에 의한 실종선고와 그 취소의 공고는 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3조(이중호적의 정리)

구 (개정 전)

제13조(이중호적의 정리) ① 이 법 시행당시 2 이상의 호적에 취적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각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하여 후에 한 호적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호적을 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초에 한 호적에 이기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허가서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③전항의 허가서등본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이기할 사항을 당해 호적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구 (개정 전)

제14조(비용부담의 면제) 이 법에 의한 부재선고 및 실종선고의 심판과 이중가족관계등록부폐쇄에 관한 비용은 면제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비용 부담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한다.

제15조(벌칙)

구 (개정 전)

제1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자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확인서 또는 제11조제2항의 부재자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작한 자4. 전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2.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3. 행사할 목적으로 제7조의 잔류자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작(變作)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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