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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5.01.31 · 공포 2024.11.29 제031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의 2025.01.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접수장),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제4조(첨부서면), 제5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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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접수장)

구 (개정 전)

제2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1. 등기의 목적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3.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4. 부부재산약정의 내용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6. 등기소의 표시7. 신청연월일

신 (개정 후)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2. 등기의 목적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4. 등기신청수수료5. 등록면허세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③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3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부재산약정서 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등기의 목적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 등기소의 표시 7. 신청연월일

제4조(첨부서면)

구 (개정 전)

제4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첨부서면)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부재산약정서2. 각 약정자의 인감증명서.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4.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5.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6.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제5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구 (개정 전)

제5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① 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구 (개정 전)

제6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 제28조, 제64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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