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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11.28 · 공포 2025.11.27 제0153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의 2025.1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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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1. ∼ 9.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관 소개서2. 지원센터 운영계획서3. 법 제4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실적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23조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이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라 한다)의 등록과 관련된 지원 업무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및 공시와 관련된 지원 업무3.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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