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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제3448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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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구 (개정 전)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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