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서원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종교단체, 향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법인 및 개별 향교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