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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0.06.26 · 공포 2020.06.26 제029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의 2020.06.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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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구 (개정 전)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 (생 략)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구 (개정 전)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등) ①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검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의 송부와 함께 제2조제1항의 서면의 사본 1통을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의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이나 제2항의 서면의 사본 1통(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 시ㆍ군ㆍ구의 수에 해당하는 통수)을 등기신청서 부본에 합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과세자료의 송부)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과세자료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과세자료를 송부할 수 없는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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