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제3391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3.12.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그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서 삭제>

법제처에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