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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12.10 · 공포 2020.06.09 제1745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2020.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제28조(업무위탁), 제29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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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구 (개정 전)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구 (개정 전)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 ⑤ (생 략)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구 (개정 전)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⑦·⑧ (생 략)

신 (개정 후)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구 (개정 전)

제22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 ⑥ (생 략)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감정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조사ㆍ산정할 때에는 부동산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

제28조(업무위탁)

구 (개정 전)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정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부동산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수수료 등)

구 (개정 전)

제29조(수수료 등) ① 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수수료 등)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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