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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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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 (개정 전)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4. (생 략) ③ ∼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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