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