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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08 · 공포 2026.09.08 제218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09.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제51조(진료),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7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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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구 (개정 전)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1조(진료)

구 (개정 전)

제51조(진료) ① ∼ ⑤ (생 략) ⑥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2. (생 략)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⑥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3조의5(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3조의4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70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의2. 제53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75조(벌칙)

구 (개정 전)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7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의2. 제53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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