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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훈기금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제16조(결손처분),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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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구 (개정 전)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처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② ∼ ⑤ (생 략)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⑧·⑨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익법인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항의 법인 등에 기금재산을 현물(現物)로 출자하거나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44조에 따른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구 (개정 전)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구 (개정 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구 (개정 전)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처장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보훈기금계정(計定)을 설치한다.

제16조(결손처분)

구 (개정 전)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결손처분)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에서 지출한 대부금 중 그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지급사무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지급사무 중 대부금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제7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대부금 지급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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