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① (생 략)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생 략)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적립금의 적립) ① (생 략)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④ 국가보훈처장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보고)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1. ∼ 6. (생 략)
제18조(결산 보고) ①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훈 관련 단체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는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 관련 단체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수입ㆍ지출의 집행기관) ① 보훈 관련 단체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관련 단체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24조(감사) ① ∼ ③ (생 략)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생 략)
④ 보훈 관련 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단체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처장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