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0.12 · 공포 2023.04.11 제1934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의 2023.10.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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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 ∼ 아. (생 략) 2.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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