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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5.24 · 공포 2019.04.23 제297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9.05.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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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3조(후견인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후견인의 지정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후견인 지정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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