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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0.02 · 공포 2026.03.24 제214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2026.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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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구 (개정 전)

제14조의2(보호장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원 또는 검찰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3. (생 략)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등에 대하여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법원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조사ㆍ심리, 이송,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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