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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7.12 · 공포 2022.07.11 제327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07.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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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구 (개정 전)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87조의2(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등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출원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재ㆍ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ㆍ퇴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및 발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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