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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12.19 · 공포 2022.12.19 제0103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2.1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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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구 (개정 전)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류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1조(분류심사관의 임명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류심사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3.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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