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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5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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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가.·나. (생 략) 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의 죄(같은 조 제5항의 죄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신 설>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다.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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