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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제331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2.12.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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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구 (개정 전)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 3. (생 략) 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①심사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인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4. 보호직ㆍ교정직ㆍ검찰사무직 또는 법원사무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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