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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21 · 공포 2026.04.21 제362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험업법 시행령의 2026.04.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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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구 (개정 전)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29조의2(보험설계사 등의 교육) ①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이 조 및 제102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을 해야 한다.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구 (개정 전)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①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은 5억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3조의2(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등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구 (개정 전)

제38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 ③ (생 략)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인보험중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인보험중개사는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8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보험 관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구 (개정 전)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2. 기명날인 3. 녹취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③ 보험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단서 삭제>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제1조의2제2항 각 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제1항에 따른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1.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2.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97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본인 의사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2. 기명날인3. 녹취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방법 ④ 보험회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본인 의사 증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구 (개정 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보험금액 및 환급금액 4. 예정 이자율 중 공시이율 5.·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4조(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구 (개정 전)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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