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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02.18 · 공포 2025.02.18 제0201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2025.02.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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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구 (개정 전)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 ④ (생 략)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구 (개정 전)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 면제) ①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인 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구 (개정 전)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생 략) ②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 ⑤ (생 략)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⑦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⑥ 별표 2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55조에서 준용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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