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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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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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