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 ④ (생 략)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⑤ 금융위원회는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4호에 따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