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보안관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제169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안관찰법의 2020.08.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구 (개정 전)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군교도소 또는 영창(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또는 군교도소(이하 “矯導所등”이라 한다) 에서 출소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후 7일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주할 장소(이하 “居所”라 한다)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보안관찰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