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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안관찰법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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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구 (개정 전)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사실 신고를 하는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출소사실 신고등) ① 출소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소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출소일ㆍ출소교도소ㆍ출소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2명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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