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제5조(업무) ①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지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