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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5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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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구 (개정 전)

제9조(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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